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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이외에 대표와 채무가 있을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시 채무비용은 제외한금액 약1800만원을 진정하는것이 맞나요?미지급금 전부 받은뒤 빌렸던 금액상환이 맞는건가요?개인적인 채무는 대표 개인통장에서 줬습니다.임금과의 상계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계처리후 진정금액 삭감하여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지급 및 별도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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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면제사유 허위기재가 채용취소사유인가요? 구제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에서 허위기재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최종합격전에 해당내용을 통지하여 채용취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최종합격통보등의 절차가이루어진경우라면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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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부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03.0121.03.01~21.12.31 연차발생 9일22.01.01~22.02.28 연차발생 2일22.03.01 연차발생 12.5일 (21년근무일수 306 * 15 /365 ) --> 회계연도부여이면 12.5일이 22.1.1일날 발생이아니고1년인 3/1일 부여가 좀 이상해서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입사일기준이든 회계연도이든 1년 간 출근율 80퍼센트 달성이면 15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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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퇴사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되면 1~6월 관련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보너스를 안 줘도 법적으로 무관한 건가요? 궁금합니다.1월에서 6월까지는 근무를 했고 그 내용의 성과금을 받는건데.중간 입사한자에 대해서도 일할계산 지급한다는 내용과 재직자 기준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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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쓰는 각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당사자간 합의에 준하는 각서라면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불이익줄수 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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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전세금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후 근로자요청 사업주 승낙이 있어야합니다.승낙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300만원의 경우는 별도 체당금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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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익월 15일이 지나고 유예기간 1달도 지난 경우 EX) 상실일로부터 5개월 뒤상실신고 당시 사유를 자진퇴사로 했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지연신고와는 별도로 사유변경 시에도 과태료가 나올까요?1개월정도라면 문제되지않으나, 그이상이라면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유변경사유가 합리적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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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연차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입사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15개모두 사용하면 퇴사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산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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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3년차에 퇴직하려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동안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에 연차사용 없이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용을 못하나요?사업주가 임의로 쉬게 한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는 바,휴가는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다만 22년 전까지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합의가 있는경우라면 공휴일 휴업주장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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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사(인사권한이 있는 직원)의 명령으로 전일제 근무를 다니고 있는 A직원이 교대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사유로 보는 만큼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근로자 동의하에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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