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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치와와207
섹시한치와와20722.05.25
퇴사전 결제 올린 복리후생비 지급 청구 할 수 있나요?

3월말에 회사 전체공지방에서 복리후생비 안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지급이 아닌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처리로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4월말에 결제 지급을 올렸구요.

결제 올린후 좋은 기회가 생겨서 5월중순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회사와 합의 후 5월 말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퇴사통보전 복리후생비 지급일자를 문의 했을때는 급여일에 지급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를 핑계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회사측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금액으로 줬다면 모르겠지만

영수처리 후 지급이라 사측에서 쓰라고해서 일부러 맞춰서 쓴 비용도 있는데 만약 못받을 경우 제가 사측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복리후생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영수증처리한 것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전 복리후생비 지급일자를 문의 했을때는 급여일에 지급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를 핑계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회사측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재직조건 등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를 핑계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회사측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안내를 했으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특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퇴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도중에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말에 회사 전체공지방에서 복리후생비 안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지급이 아닌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처리로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4월말에 결제 지급을 올렸구요. 결제 올린후 좋은 기회가 생겨서 5월중순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회사와 합의 후 5월 말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퇴사통보전 복리후생비 지급일자를 문의 했을때는 급여일에 지급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를 핑계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회사측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줬다면 모르겠지만 영수처리 후 지급이라 사측에서 쓰라고해서 일부러 맞춰서 쓴 비용도 있는데 만약 못받을 경우 제가 사측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서 복리후생비지급시 추가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실비변상 처리되는 경우라면

    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한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청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