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결근한걸 퇴사시 차감 후 급여를 지급해도되는건가요?
1월 입사 후 2번정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근을 하였습니다. 5인미만 기업으로 연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의드리고 최대한 일이 적은 날에 결근을 하였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만근으로 처리되어 월급 전액을 매번 받아왔습니다. 그냥 이해해주신거겠구나 생각했죠.
회사와 합의 후 7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퇴사할 때 결근한 임금을 차감해서 주시겠다 하시는데 제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유급 처리된 것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과 상계하고자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 사이의 간격이 크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그 상계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결근한 사실을 알고도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퇴직시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결근이 존재 한 경우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으로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