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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하운드212
행운의하운드21222.05.2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전세자금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에 입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날짜로 퇴직금 계산기를 해봤을때 800만원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500만원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정산으로 500만원을 받고 남은 300만원과 앞으로 생길 퇴직금 포함해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실제 퇴직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시 청구하시고,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회사에서 미지급시, 최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최종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체당금(대지급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임금 및 퇴직금은 각 7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세금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후

    근로자요청 사업주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승낙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300만원의 경우는 별도 체당금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남은 퇴직금과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해서 지급하며 그 한도는 7백만원입니다.


  • 1.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선행하셔야 하며,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 등이 확정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이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후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소액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