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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분 지역건강보험료 2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1월에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면 자동 전환되는거 아닌가요???매월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발생하지 않습니다.10일 차이로 한달 보험료 20만원을 내야 되는건가요????해당월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해야합니다.그렇게 되면 직장보험료랑 지역보험료랑 이중 납부 되는거 아닌가요????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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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입사하는근로자에게 막도장을 준비해달라고하면서 퇴사할때까지보관합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잘모르는상황이고 인건비지급대장에 근로자의직접적으로 싸인을 받지않고 막도장을 보관하며사용하는데 가능한가요?강제로 도장을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본인도장을 제공한 경우라면 사실상 도장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업주가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애당초 도장제공을 하지 않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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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를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고 작성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향인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41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회계일을 1월1일-12월 31일로 기준을 잡으면 연차가 35개? 34개? 가 맞을까요?회계연도이던 입사일이던 입사일이 유리한 바 입사일기준적용해야합니다.그리고 저는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남은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 하고싶은데 6월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나흘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 조건은 주5일 근무/토요일 일함/평일 하루+일요일 쉽니다/ 평일 8시간 근무) 남은 연차3개, 평일 오프로 6월 마지막 주 4일 동안 쭉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사용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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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법상의 비과세처리와 임금에해당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위경우 비과세처리에서는 요건충족시 가능할 것이나,식대의 경우 별도 현물식대를 제공한다거나,차량유지비 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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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퇴사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p.s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것은 사칙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660조를 봤을때라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사칙이 있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사측이 거부하더라도 민법상의 해지통보기간을 넘어서까지 근로케할 순 없습니다.(근로자가 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5월16일 의사표시한경우 7월1일에는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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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공란한데, 사전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퇴사를 방지하거나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서로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하게 퇴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럴 때 돈을 어떤식으로 줘야 하나요? 1.계약서 대로 처리합니다. 퇴사통보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고,해당시점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무단결근 처리하며,임금지급역시 한달을 늦춰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볼수 없습니다.2.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입증을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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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월급제 직원 급여 산정은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교육을 빙자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2. 수습기간 90%감액적용은 적용됩니다.3. 3월 28일부터 4월24일까지 근무라면 일주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급여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손해배상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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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월별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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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알바하는데 직원이 욕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4가지정도의욕을하였는데 CCTv 녹취록과주변 사람들의 증언뿐인데 그증언도 에매하면 어떻게 고소를해야하나요본문제는 노동문제가 아닌 형사적인 문제로 법률자문을 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다마 형사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해당 입증내역이 명확해야하며,입증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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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4시간당 30분 / 8시간당 1시간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중간에 휴식시간을 반드시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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