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2. 05. 24. 21:13

저희 아버지께서는 10명 이하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종종 새로 뽑은 직원들이 채용한지 2~3주 만에 그만둔다고 출근 해야하는 아침에 문자만 남겨둔 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일을 안 나오거나, 또는 직원분이 아예 무단 결근을 하고 잠수를 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일한 만큼이라도 꼭 돈을 주고 계약을 마칩니다.

그런데 한 두번도 아니고 벌써 몇몇분들이 이런 식으로 당일날 아침에 연락을 하거나 잠수를 타서 갑자기 퇴사한다고 밝히니, 회사를 운영하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가봅니다.

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공란한데, 사전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퇴사를 방지하거나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하게 퇴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럴 때 돈을 어떤식으로 줘야 하나요?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법적으로 막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계시다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시되, 특정기간을 근로하면 개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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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갑작스런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이유를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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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실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2022. 05.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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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1개월 전에 사직을 통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이를 주지한다면 근로자가 무책임하게 퇴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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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다만,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 이전에 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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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공란한데, 사전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퇴사를 방지하거나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하게 퇴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럴 때 돈을 어떤식으로 줘야 하나요? 

            1.계약서 대로 처리합니다.

            퇴사통보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고,

            해당시점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무단결근 처리하며,

            임금지급역시 한달을 늦춰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볼수 없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입증을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2022. 05. 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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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5. 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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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과 달리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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