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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5월부터 7월까지 계약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보이며,주단위 계약은 일용근로로 처리할 가느성이 높습니다.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1개월미만은 계약직 처리가 불가한 바, 1개월이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사유는 인정되며,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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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법인 감사직, 개인사업자 대표 3가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등록에 무리가 없는지,현 직장에서 이에 대해 겸직의무위반을 문제삼지 않는 다면 무관합니다.직장인, 법인 감사직 그리고 개인사업자대표까지 겸직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도 동일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 대표로 인해 연소득이 3천400만원이상일 경우 추가건강보험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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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보건(생리)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되어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수 없다 알고 있는데근로시간에 따라 이렇게 시간 단위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일단위 휴가의 의미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변경되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된 점을 고려해볼때,3시간을 부여하더라도 1일 휴가를 부여한 것에 해당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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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득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비입사자께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5월분 급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4대보험 이중 취득을 할 수 있는지문의 하셨는데, 투잡을 하시는것도 아니라 이런 단순한 이중 소득을 위한 경우에도 이중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건강(요양),산재,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점 알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기존회사보다 현 회사의보수가 더 많다면,5월23일이후부터는 현회사 고용보험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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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남은 개수로 따져봤을 때 당장 내일부터 5.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결재승인안나도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있을까요?승인이 없는 데 임의로 안나올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승인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사유확인요청하시기 바라며,노동청 연차사용거부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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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자발적 퇴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저의 경우 1년동안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계약이 성립되서퇴근할때 자연스럽게 계약해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렇게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더이상 나가지 않는것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지요?일일계약만료의 퇴사 또는 본인의 의사로 다음날 출근을 안한것이므로 자발적퇴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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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무단결근한 상황인데 3자대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손해발생사실이 없는 바 채무불이행 책임등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2) 또한 이런 상황일 때 노무사를 통해 3자대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자대면을 노무사를 통해 요청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채용전 내용으로 당사자간 협의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민,형사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손배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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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중 주휴시간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교대제로 구할 경우 일 8시간 그로로 볼 경우 8*365/2/12=121.7121.7/4.345=2828/40x8= 5.6시간5.6*4.345=24.33121.7/5=24.3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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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여러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하나요?해당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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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22년도 1년전체 출근율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또한 최초 21년 9월1일 부터 22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이는 연차는 월단위 11 + 5 = 16개 일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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