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2022. 05. 18. 12:39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9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22년 12월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를


15일정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저희는 연차발생이 입사기준이 아닌 년초 1월1일인데요


그렇다면 저같은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또 한가지는 제가 2022년 올해 12월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몇일 안남아서 다 써버리면

무급으로 올려서 연차도 사용가능한지요.. ( 이건 회사 재량이겠죠? )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15일은 22년 1.1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1.1에도 동일하게 15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재량입니다. 유급으로 연차를 더 줄수도 있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5.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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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경우, 2022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추가적인 휴가 사용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 및 재량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2022. 05.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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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22년도 1년전체 출근율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또한 최초 21년 9월1일 부터 22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이는 연차는

      월단위 11 + 5 = 16개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2022. 05.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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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2023년 1월 1일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에 사용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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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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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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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에는 휴가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05. 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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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 휴가도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2. 05. 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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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10.1 , 21.11.1 ~~ 22.8.1 까지

                  2) 22.1.1 : 15*(4/12개월)개=5개 한꺼번에 발생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위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도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면 결근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05. 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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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9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22년 12월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를 15일정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저희는 연차발생이 입사기준이 아닌 년초 1월1일인데요. 그렇다면 저같은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일까요?

                    →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의 2023.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2022년 올해 12월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몇일 안남아서 다 써버리면 무급으로 올려서 연차도 사용가능한지요.. ( 이건 회사 재량이겠죠? )

                    → 회사 재량으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연차휴가가 아닌 결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5.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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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약정휴가의 부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2022. 05.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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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9월 1일에 입사했으므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4일과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5일을 합하여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1개월 개근 시발생하는 연차가 매달 누적되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2023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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