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무단결근한 상황인데 3자대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나요?
단기 아르바이트에 뽑혀서 출근예정이였습니다.
출근날 아침부터 몸이 너무 좋지않았지만 출근준비를 하였고 출근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복부에 통증이 있어서 출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에 뽑혔지만 단 한차례도 근무를 한 적이 없고(무단결근한 날이 처음 시작하는날 아침)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 전자형식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던데 출근날 아침까지 근로계약서 얘기를 들은적도 없고 따라서 작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담당자가 "인원 섭외가 안되어서 대행사에 지급받을 금액을 노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노무사를 통해 3자 대면 신청할 "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네 행사 망치는것 밖에 안되보인다"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무단결근한 것인데 악의를 가지고 했단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금액청구를 한다고 하면서 "금액청구가 아니라 소송해서 비용을 지급받고 말고가 아니라 3자대면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금액을 청구하겠다는건지 안하겠다는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3자대면을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런 상황일 때 노무사를 통해 3자대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자대면을 노무사를 통해 요청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민,형사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무섭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