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후 방문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나가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그래서 하루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얼굴을 마주하기 불편한데 방문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좌번호 알려주고 입금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