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 중 주휴시간 계산법 관련
휴게 제외 실 근무 평일 6시간 , 주말 3시간 근무자의 경우,
평소에는 6시간 x 6 = 주휴포함 36시간, 주말 3시간을 더해 39시간에 x 365 / 12 / 7을 하였는데요
알아보니 6시간 x 5 = 평일 5일 합 30시간에, 주말 3시간을 더한 33시간에 / 5를 하여 나온 주휴 6.6시간을 더해
33 + 6.6 = 39.6 에 x 365 / 12/ 7 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3교대의 경우
2교대는 근무시간 / 2 를 한 후 x 365 / 12를 해서 계산합니다
3교대는 / 3을 한 후 동일하구요
예외의 경우가 있나요? 평일 근무시간 동일하고 주말은 격주 근무일 때도 동일하게 계산해야 하는지,
2교대나 3교대도 어떤식의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에 따라 시급과 근로시간이 상이하기에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격주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2주를 단위로 계산하여 평균을 내어야 합니다.
즉 토요일에 격주로 3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1주 평균은 1.5시간이므로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교대나 3교대도 마찬가지로 각 교대근무별 싸이클을 계산하시어
해당 주간만큼 나누어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교대제로 구할 경우 일 8시간 그로로 볼 경우
8*365/2/12=121.7
121.7/4.345=28
28/40x8= 5.6시간
5.6*4.345=24.33
121.7/5=24.3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하거나 6.6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 격주 근무할 경우에는 2주 단위로 주기가 반복되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