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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낙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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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주휴시간 6시간) 근무시 월 소정 근로시간 무의

안녕하세요.

주 5일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여 주 근로시간은 30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면서 소수점 이하 시간을 절사하고 156시간을 절사했는데요.
유급처리시간(30+주휴시간 6시간)*4.345주(365일/12월/7일)=156시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조언을 받아서요.

반드시 소수점 이하 두자리(156.42시간)까지 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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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림이 아닌 절사로 할 경우는 최저임금 미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 수는 156.42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수점까지 전부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소수점은 올리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몇십원 몇백원이라도 금액을 덜 주게 되는 거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숫점 자리까지 계산하거나 반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산정은 내림하여 계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수점 부분까지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