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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신청 방법 도와주세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_회사에서 4월 8일 3월 급여가 들어왔습니다...이경우 어떻게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를 선택하고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되나요?네 신청하시면 됩니다.질문 2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하려고 들어갔더니수급일수30일_ 22년 3월 2일부터 3월3160일_22년 3월 2일 부터 4월 30일이렇게 뜨는데 맞는 건가요?저는 회사에1차 3/2 ~ 3/31 30일2차 4/1 ~ 4/30 30일3차 5/1 ~ 5/30 30일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저건 회사에서 잘 못 기재해서수급일수가 저렇게 뜨는 건가요?수급일수 오기재로 확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모두 청구가 가능한 바, 3월2~5월30일로 정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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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주휴포함한 금액이 192만원입니다.174x 9186= 소정근로급여35x9186= 주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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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를 3일동안 받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2. 저도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지라, 언제든지 나와서 인계를 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렸고, 그 날이 안된다면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도 의무를 다 하는것이라면 3일동안 배운 업무를 성실히 인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갑작스레 본인사정으로 퇴사하고 다른사업장에 이직하는 것이 퇴사처리요구에 근거가 될 순없습니다.계약에 따라서 한달전 통보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한달까지 근로해야하며, 근로하지 않을 무단결근 그에 따른 징계해고통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5일차에 출근을 했는데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점이 회사에 제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다만 사업주가 퇴사를 승낙한 경우라면 그상태 근로관계 종료된 것으로 더이상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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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6일 모두 근무하는 거으로 할경우 소정= 36*4.345-12주휴-6*4.3451. 주6일 5회휴무소정 = 36*4.345-6주휴= 6*4.34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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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약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기간만료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게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새직장 기준으로 삼습니다.새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이내라면 전 계약기간도 산입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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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법상 지급의무가 없으나,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받을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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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야간수당을 청구하니 월급제라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드러올때는 주야 라고했는대 일년정도 주야 그리고 5. 6년을 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없는 건가요?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확인필요해보이나,주야할때와 야간만 근무할때의 급여가 동일하다면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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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개월미만 계약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있으나,해고일9월30일로부터 90일이 지난것으로 신청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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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예를 들면, 급여를 올린다거나(급여는 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와 같이(근무자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네 가능합니다.질문2)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면 의견청취만 거쳐서 변경해도유효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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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일할 계산시 방법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금액과 통상시급산정하여 1일 임금을 산정하여 근무일수+유급휴일(공휴일)+ 주휴일를 합한것과 곱하여계산한 갑이동일하다면 문제 없으나,만약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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