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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말81
끈질긴말8122.05.04

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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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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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최소한의 지급의무입니다.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회사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미만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니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

    법상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받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가 있으면 회사는 그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만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므로, 위의 경우 퇴직금이라기 보다는 금전합의금의 명목으로 합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일종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 처럼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라면 퇴직위로금 지급은 가능할 것이고 법상 의무가 아닌 부분이므로 그 금액또한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할 뿐이므로 사용자가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 설정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이지만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서면을 작성해둔다면 추후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합의해 줄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법정 외 퇴직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