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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해고? 어떤거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약직이라 볼 수 없고,2년이상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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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수당 관련 얘기를 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우리도 당황스럽고 연차수당을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돌려받는게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본인의 청구액을 산정해서 요청하시고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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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의 상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되는걸까요?인사노무관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담당자가 별도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사업장 쪼개기를 증빙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대표자 동일 / a사업장b사업장 계약상대방이 동일한 지 여부 / a b 사업장 업무지시시 최종결정권한 등 근거필요합니다.3. 사업장 쪼개기로 판정될 경우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 인정이라면 연차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로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된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쪼개기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담당자가 실제 연차부여등의 권한이 있는 자라면 이를 근거로 연차요청이 가능하나,단순히 업무사항 전달에서 오류가 있던 경우라면 결정권한이 없는 자로서 연차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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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06-14 = 1,464,219원 <금액*3/12 >2.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12-33 = 1,529,187원 <금액*3/12 >퇴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해당되나요?) 지급받은 연차수당합계 2,993,406원연차수당 받을금액 (퇴직으로 인한 남은 연차수당) = 1,688,040원 (별도 지급예정)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있음퇴직전 급여 : 2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3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4월 : (기본) 2,220,700원 (수당) 100,000 = 2,320,700 원퇴직금 계산시 얼마나 나오나요?퇴사가 4월30일인 경우 퇴직 전전녀도 출근율기준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밀린것 받은 부분은 어느연도부터 밀린것인지 확인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06-14 = 1,464,219원 <금액*3/12 >해당지급분 중 21년에 미사용수당 발생한 부분이라면 일부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12-33 = 1,529,187원 <금액*3/12 >위 금액은 22년도 발생할 연차를 미리지급한것에 불과한바 미포함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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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주 산정기간이 월~일이라면 3월달근무+4월1일근무한것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로 4월3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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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네 지급해야합니다.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3.3프로 떼고있습니다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실업급여받을려면 근로자성 입증 및 고용보험 소급취득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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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4월29일로 퇴직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된 경우라면 해당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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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임금을 퇴사직전에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1일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1달은 원래 급여로 지급받습니다.6월 만근+7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6월분에 대한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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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촉탁직으로 전환 시 (중간 정산 x)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직 2년 기간 별도 산정 + 촉탁직 6개월 별도산정'2)'계약직 2년 기간 + 촉탁직 6개월' 기간 합산하여 연차/퇴직금 산정*이경우 촉탁직은 1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 있음.3)'계약직 2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을 제외하여 연차/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며,촉탁직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퇴직금 산정계약직 종료이후 별도 정산없이 동일한 업무를 게속근로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연차 퇴직금 산정기간은 2년 6개월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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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중도퇴사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은 9시 -19시로 하는게 맞는건가요?6시 퇴근을 해야 맞지 않나요?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19시 퇴근으로 할 경우 1시간 연장에 해당합니다.2. 만약 6시 퇴근이 안된다고 한다면 8시 근무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나요?네3. 탄력근무제로 계약을 하면 9시 -19시 근무를 하고 급여 반만 받는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209시간으로 3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15일동안 근로시간이 많은데.. 탄력근무제 동의를 하면 그냥 9시 - 19시 근무를 도 많이하고 퇴사하는건가요???언급한 바와 같이 월급의 반이 아닌 해당 근무시간만큼 연장분 받아야합니다.209시간으로 계약된 경우라면 통상시급x일일근무시간x 근무일 수 / 연장수당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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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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