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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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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양병원입니다. 시설 및 청소를 해주시는 중국인 2분이 계시는데요.
5시부터 22시까지 청소및 시설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근로형태가 단속적근로에 해당이 될듯 하여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약서에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하나요?
5시-7시 청소
7시-8시 식사 (조식)
8시-9시30분 병동청소
9시30분-13시 휴식
13시-15시 폐기물정리
15-16시 휴식
16시-17시 투석실청소
17시-18시 석식
18시-19시 쓰레기 배출
21시30분-22시 시설(안전)순찰
하루 일과는 대략 이렇고, 회사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실제 휴게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하며,

      9시30분~13시 / 15-16시까지는 휴식을 부여했다는 내용 및

      휴게장소 제공

      별도 근로자 확인서를 받아두는등

      휴게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려면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단속적 근로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6시간 30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를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 외의 시간이 휴게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