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양병원입니다. 시설 및 청소를 해주시는 중국인 2분이 계시는데요.
5시부터 22시까지 청소및 시설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근로형태가 단속적근로에 해당이 될듯 하여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약서에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하나요?
5시-7시 청소
7시-8시 식사 (조식)
8시-9시30분 병동청소
9시30분-13시 휴식
13시-15시 폐기물정리
15-16시 휴식
16시-17시 투석실청소
17시-18시 석식
18시-19시 쓰레기 배출
21시30분-22시 시설(안전)순찰
하루 일과는 대략 이렇고, 회사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실제 휴게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하며,
9시30분~13시 / 15-16시까지는 휴식을 부여했다는 내용 및
휴게장소 제공
별도 근로자 확인서를 받아두는등
휴게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려면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단속적 근로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6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를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 외의 시간이 휴게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