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저희방문요양센터는 근로자수가 5

인이상으로 요양보호사는

정규직 시간제로 인력신고하는데 상시근로자가 맞는거죠? 5인이상 사업장에선 상시근로자가 주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있다고해서요 요양보호사가 1일9시간 주6회 54시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평균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5명이상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1주간 54시간 근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