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해피바리
저희방문요양센터는 근로자수가 5
인이상으로 요양보호사는
정규직 시간제로 인력신고하는데 상시근로자가 맞는거죠? 5인이상 사업장에선 상시근로자가 주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있다고해서요 요양보호사가 1일9시간 주6회 54시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0 (1)
응원하기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평균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5명이상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1주간 54시간 근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