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중도퇴사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일~15일 9시 - 19시 퇴근
16일~말일 9시 - 17시 퇴근
퇴사일 15일 퇴사일경우,
1. 근무시간은 9시 -19시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6시 퇴근을 해야 맞지 않나요?
2. 만약 6시 퇴근이 안된다고 한다면 8시 근무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나요?
3. 탄력근무제로 계약을 하면 9시 -19시 근무를 하고 급여 반만 받는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209시간으로 3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15일동안 근로시간이 많은데.. 탄력근무제 동의를 하면 그냥 9시 - 19시 근무를 도 많이하고 퇴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2. 1번 참조
3. 급여 반만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많은 주가 있고 적은 주가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종업시각을 19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별로 연장근로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아니며,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제를 실시하여 근무하는 도중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은 부득이 근로자가 중도퇴사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은 9시 -19시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6시 퇴근을 해야 맞지 않나요?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19시 퇴근으로 할 경우 1시간 연장에 해당합니다.
2. 만약 6시 퇴근이 안된다고 한다면 8시 근무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나요?
네
3. 탄력근무제로 계약을 하면 9시 -19시 근무를 하고 급여 반만 받는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209시간으로 3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15일동안 근로시간이 많은데.. 탄력근무제 동의를 하면 그냥 9시 - 19시 근무를 도 많이하고 퇴사하는건가요???
언급한 바와 같이 월급의 반이 아닌
해당 근무시간만큼 연장분 받아야합니다.
209시간으로 계약된 경우라면
통상시급x일일근무시간x 근무일 수 / 연장수당은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