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개월 이내어 정산기간을 정한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할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근하지 않고 연이어서 이틀연속 근무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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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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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필수적 근로시간대 등을 전혀 정하지 않은 경우 이틀 연속 근무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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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익일의 시업시각까지 이어서 근무하여 2일 연속으로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