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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푸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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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무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주근로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간주근로제의 경우, 근로시간산정과 관련해서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을 특정해야하는 바, 휴무여부가 불특정한 경우

간주근로시간 적용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주에 6일 근무를 시행하되 매달 n번째 주의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휴무여부가 불특정하지 않고 매달 n번째라고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적용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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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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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

    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소속 직원의

    이전 월의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해보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서면합의서를 작성후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근로시간제도는 근무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간주한다는 근로시간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무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 근로시간제도는 휴무일에 특정하지 않으면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느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많은 근로자를 뽑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6일 근무를 시행하되 매달 n번째 주의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휴무여부가 불특정하지 않고 매달 n번째라고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적용이 힘든가요?

    1. 간주근로시간제란

    아래를 의미합니다.

    (1,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2, 재량간주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주일에 6일씩 근무하면서 특정한 주만 5일을 근무한다면,

    그 특정한 주만 정상근로이고(소정근로), 주6일 근로한 주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주6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간주근로시간제 시행 시 통상 1일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설정한다면 특정일의 휴무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휴무 여부가 반복적이면 좋겠지만 불특정하더라도 휴무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휴무일의 급여 지급 여부만 별도로 정하면 되기에 간주근로시간제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위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에 6일 근무를 시행하되 매달 n번째 주의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휴무여부가 불특정하지 않고 매달 n번째라고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