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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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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의 연장근무와 '간주'의 개념?

간주근로제라는게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때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던지, 통상근로 시간 등으로 근무 시간을 '간주'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가요? 아니면, 매일 2시간씩 발생하게되나요?

2. 8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실제로는 이동시간과 모두 합쳐서 9시간을 근무 했다면,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요?

3. 그렇다면, 간주근로제에서 말하는 '간주'라는것은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때에도 8시간으로 인정해준다. 라는 의미에 가까운것 맞나요? 8시간 이상은 어차피 연장근무 수당으로 체크를 하니까 8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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