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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24.07.09

일시적으로 휴무일과 근로일을 교환 가능한가요?

계약이 화,목 각각 6시간씩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가산 여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 시
① 화,목 계약인 이 근로자에 대해서 협의 하에 하루만 목요일 대신 수요일에 나오게 한다면 수요일은 근로일인 목요일에 대체하여 출근하는 것이므로 기본근로인가요? 아니면 계약된 날짜 외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인가요?

② 만약 동일한 한 주 내에서 출근날짜를 맞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주, 혹은 다른 달의 특정 일자와 근로일-휴무일을 교환하는 것이라면 이도 그냥 기본근로로 여기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근로입니다.

    2. 네 합의하여 바꾸는 경우이고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라면 기본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