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 사규에는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요일로 특정하여 지정되어있진 않습니다.
주6일제 근로자가 아래처럼 근무할 경우
월요일-금요일 : 6시간근무
토요일 : 9.5시간 근무
일요일 : 주휴일
무급휴일을 평일 중 하루로 지정하고 6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가산수당을 적용시키면서
토요일 9.5시간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하여 1.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위법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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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토요일 9.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을 평일 중 하루로 지정하면 계속 그요일을 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매주마다 근로일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 보았을 때는 하루 6시간 근무 하는 평일이 통상적인 근무 일로 보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기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중 하루에 대해 무급휴일로 지정을 하여 6시간분에 대해 휴일수당(1.5배)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1.5)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