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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금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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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계약과 주00시간 계약이 다른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주5일 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주00시간 근로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화수목금토 근무, 일월 휴무 인 근무형태일때

공휴일이 있는 주는 공휴일쉬고, 월요일 근무하는 식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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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화~토로 되어 있고, 휴무일이 일,월인 근로조건 하에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 중에 하루로 되어 있다고 하여 휴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공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평소 일월 휴무라면 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는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월요일 휴무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월요일에 근로를 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