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2022. 05. 04. 10:07

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도록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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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영업일 기준 아닙니다. 그냥 달력을 보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2022. 05. 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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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월29일로 퇴직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된 경우라면

      해당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지급해야합니다.

      2022. 05. 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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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4월 29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5. 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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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의 기한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역(달력)에 의한 계산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2. 05. 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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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을 해야합니다. 퇴직금도 14일 이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월급또한 퇴사일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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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의미는 영업일 기준이 아닌 실제 단순 일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경우 5/13이 기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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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4.29.이라면 4.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4.29.부터 14일이 되는 5.1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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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일과 관계 없이 달력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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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은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며 영업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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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별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은 영업일이 아닌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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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맞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퇴사일이라 함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2022. 05. 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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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금품청산에 관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했다면 그에 따라서 지급기일이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2022. 05. 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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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며, 이 날짜는 회사의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상의 날짜로 셉니다.

                            2022. 05. 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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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상기 14일은 영업일이 아닌 월력 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5. 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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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근로자가 퇴직 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월력상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영업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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