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도록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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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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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아닙니다. 그냥 달력을 보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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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월29일로 퇴직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된 경우라면
해당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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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4월 29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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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의미는 영업일 기준이 아닌 실제 단순 일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경우 5/13이 기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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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은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며 영업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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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맞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퇴사일이라 함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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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금품청산에 관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했다면 그에 따라서 지급기일이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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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며, 이 날짜는 회사의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상의 날짜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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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상기 14일은 영업일이 아닌 월력 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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