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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들어주던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방법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4대보험 신청하고 다니던 도중 이직신청하고 4대보험 해지하는 절차가 복잡할까요?? 업주 입장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4대보험 일괄처리되기때문에 간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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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3개월로 나눠서 받아왔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상 퇴직금 항목으로 별도 기재한경우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바,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원인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가능합니다.2. 연봉계약서상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퇴직금 지급한것으로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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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개근가정시입사일기준- 11+15+15회계연도기준 - 11 +5+15+1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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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직장이 있는데 프리랜서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을 들어놓은 다른 직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내고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해당사업장에서 겸직을 이유로 문제삼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직장가입자의 고용보험으로받는 실업급여보다는 액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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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서등의 조건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기본급이라고 명시된 금액역시 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일 8시간 주40시간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이 11021.5 209시간기준 기본급은 2303493.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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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시 회사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예상됩니다.60일간은 유급처리되는 바,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이후 30일은 무급이나, 고용보험에 따라 200만원 발생합니다.따라서 3월3일부터 30일간 200만원의 지원이 나오므로,3월3일~3월31일 + 4월1일 분까지 에 대해25만원 지급하면 되고,4월2일~4월30일 +5월 1일분까지 25만원 지급5월2일~5월31일은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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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각각 2020년 연봉과 2021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었는데이게 맞는 계산 방식인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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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따로 측정이 될까요??휴일수당 + 연장수당 중복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휴일이라 함은 쉬어야 하는날 출근했답니다.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휴일의 경우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법규정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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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원래 원하던 휴직시작일은 4월1일이었으나 사람이 없어 한 달을 더 근무했으니 5월1일부터는 반드시 휴직에 들어가고싶은데, 회사승인없이 제 임의대로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겠다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육아휴직 신청서에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사업주가 허용해야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허용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임의대로 안나오는 것은 무단결근입니다.2. 회사 입장대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이 입사할때까지 보류해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사업주에게 구인 요청을 계속하시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육아휴직거부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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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남은 월차가 없어서 무급으로4일이 처리가된건데작년입사날짜기준으로 따지는거면 월차1개가 남아있어야되는게 맞지않나요?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회사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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