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점 연차수당계산 방법 및 근거
퇴사시점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상황
2020.01.01 - 2022.04. 22 (입사기준 회계기준동일 / 5인이상 사업장)
귀속 / 급여 / 발생연차 / 기사용연차 / 미사용연차
2020년 급여 : 1,800,000 11 / 8 / 3
2021년급여 : 1,950,000 15 / 10 / 5
2022년급여 : 2,200,000 15 / 1 / 14
총 41 / 19 / 22
Q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방법)
Q2. 2022년 4월 급여 일할계산 여부 ?
Q3. 퇴사년도 (2022년도) 발생 연차 개수를
12개월 or 4개월로 계산 ?
Q4. 총 수령해야할 금액 (연채수당)
제가 퇴사시점애 저희급여 담당자님 께서 2022년 미사용 개수를 5개로 계산 하셔서 보냈습니다.
담당자분 : 4월 30일기준 퇴사로 하여도 2022년도 연차는 12개월 근무할때 연차일수가 15일 이고 4개월 근무하여 2022년도 연차일수는 5일로 산정 되
라고 왔는데 맞는말씀이신제 확인차올렸습니다!
저희 전 젝장은 연차에 대한 기준과방법을 알린바 없고 노무법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