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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벌잡이175
침착한벌잡이17522.04.25
사대보험 가입 직장이 있는데 프리랜서 활동 가능한가요.

사대보험을 들어놓은 다른 직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내고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별도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게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프리랜서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직장에서 퇴사 후 프리랜서 업무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이중가입 또는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들어놓은 다른 직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내고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한 회사에서 다른 직장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프리랜서와 관련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신 경우 및 프리랜서로 별도로 소득이 있으시면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들어놓은 다른 직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내고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해당사업장에서 겸직을 이유로 문제삼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직장가입자의 고용보험으로받는 실업급여보다는 액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 곳에서는 근로자로서 일하고, 또 한 곳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의 노무제공에 관해서 노동관계법령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2. 다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들어놓은 다른 직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내고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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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발각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규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