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7년 4개월 다닌 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연봉 삭감을 10프로 당했습니다
부당하다 생각하여 회사를알아보고 퇴사를하려했으나
부득이하게 17일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2년 1월부터 10프로 삭감된 연봉으로 퇴직정산이 되더라구요
연봉협상은 1월말쯤했으며.. 부당하게생각하여 처음에 사인을안했는데 총무에 강요아닌 강요로 직장이나구하면서 그만두려 사인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니 삭감되어 25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퇴직금을 협상전. 금액으로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부당한대우에 나온것도 억울한데 퇴직금까지 깎여서 너무억울합니다
혹시 실업급여는 못받는걸까요?
제가그만두고 나와서 그건안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인하에 대해 합의를 했으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이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금 인하에 동의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조건(연봉)이 저하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기 때문에 해당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도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이 강요에 의해서 연봉삭감에 동의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신 후에 퇴직금 재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하에 연봉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부분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10프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하셨다면 이에 대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신다는 의사이므로 서명 이후에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퇴사하시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시고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1월말쯤했으며.. 부당하게생각하여 처음에 사인을안했는데 총무에 강요아닌 강요로 직장이나구하면서 그만두려 사인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니 삭감되어 25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퇴직금을 협상전. 금액으로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연봉협상당시 본인이 해당금액이 적절하지않다고 생각되나 싸인을 한 정황,
강요가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서에 표시한 대로 효력발생합니다.
변경계약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려면 민법상 107조 도는 110조 위반을 문제삼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금감액에 서명을 하였다면
강요와 협박에 의해 서명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 이후로 해당 연봉계약이 적용되어 퇴사 전 3개월의 금액이 위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위와 같인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을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셔서 퇴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1. 연봉 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봉 삭감의 유효성을 먼저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결과적 사실만으로의 판단은 어려우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부당한대우에 나온것도 억울한데 퇴직금까지 깎여서 너무억울합니다혹시 실업급여는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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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삭감하지 못합니다.
임금 차액 및 제대로 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퍼센트 삭감으로는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20퍼센트 이상 2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 분께서 연봉 삭감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협상전 금액으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받으시는 임금에서 삭감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이런 경우 사인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연봉액을 삭감하는데 동의했으므로,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의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의로 삭감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퇴사 전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