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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겸직 관련 문의(퇴사완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 2주간 겸직이 될 수 있는데 이부분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직할 회사에 사전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기간을 굳이 안밝혀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전 직장에서 상실처리를 빠르게 요청해보시기바라며,원칙적으로 상실신고는 퇴사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고용보험가입이랄지..4대보험이랄지..이직하는 회사가 전직장 대비 연봉은 더 높으면 고용보험은 이전껀 상실되고 더 고소득인 곳으로 된다는데..? 맞나요?중복된 기간은 월보수가 높은곳이 주된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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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받는 것도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아파트 상가 1채를 분양 받은 것이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태고 수입은 없는 상태인데요 (내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 월세를 줄 예정인데요이러한 상황에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지 만약 대상이라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현 업무와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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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장님이 갑자기 실력없다고 다른 직원에게 뒷담(직원이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줬어요. 최근부터 실력없다고 저를 깠다고 했어요.)2. 사장님이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짜르거나, 권고사직 처리할거라고 여러번 언급(다른 직원들이 알려줬고, 카톡으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상담한 내역 있어요. 직원 중 한명이 사장님이 저를 정리할거라고 했고 녹음기 준비하라는 카톡 내역 있어요.)3. 카톡으로 4시에 업무 내용 보고 드리는데 4시에 업무 내용 보고 했는데 1분도 내용 검토 안하고 업무 내용 제대로 안봐줌.(4시에 보고 했는데 똑같이 4시에 업무 성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연락 왔어요.)이정도인데..이정도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기 어려울까요?해당내용 입증이 가능해야하며,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뒷받침하는 병원 진단서 또는 업무환경악화(혼자서만 다른 업무부여 또는 과중한 업무부여)의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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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네 계약직입니다.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이며,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됩니다.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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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원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요이런 경우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네 한달동안 근무하셔야합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 폭언 욕설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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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다시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교대근무자가 올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과 같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 패턴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교대조의 근무일이 신정 부처님 오신날과 겹치는 경우 유급분발생하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근로자의 날 역시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청구가능합니다.2. 만약 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별도 수당청구해야합니다.3. 그리고 이미 지난 신정(1월 1일)에 근무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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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1,5일을 제외한 2,3,4,6일 중 하루만 휴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로부터 1,5일에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지 아니면 주6일을 근무했기때문에 1,5일을 포함한 3일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월급제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이 근무일과 겹치든 겹치지 않든 유급분은 이미 월급으로지급되는 바, 별도 청구어렵고,근로분에 대한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 청구가능하겠습니다.5월5일은 공휴일로 해당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나,해당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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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으로 볼 수 없는 바(유급처리와 개근은 달리봐야함) 주휴수당 미지급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2. 22.4.12(화)22.4.15(금) 자가격리로 11일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금요일까지는 공가처리되었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하구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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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근로하는 자들이 근무일별 근로자수 / 영업일수로 나눈값을 산정하면 됩니다.피보험자수와 상시근로자수가 항상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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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에서 그 대상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비조합원이 자기 차량을 파손하고 욕설과 회사출입방해 행위를 한노조원을 특정하여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했을시 어떻게 되는지요?참고로 파손차량은 회사소유가 아니고 비조합원 소유 지입차량 입니다.민형사 면책이 이루어지는 파업은 정당한 파업에 한정되는 바,위경우 방법상 폭력행사 및 재물손괴는 별도의 사항에 해당하며,회사의 자원이 아닌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형사상 재물손괴죄 고발조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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