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2022. 04. 24. 10:34

연봉을

기본급 250만원+직책수당(팀장) 50만원

월300만원×12개월 = 연봉 3,600만원으로 연봉계약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팀장이 팀원으로 인사이동할경우

1. 직책수당 지급여부?

2.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봉계약을 잔여일수만큼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3. 팀장이 팀원으로 인사이동되는데 절차가 필요한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책수당의 지급요건상 팀장 직책에 있어야만 직책수당이 지급된다면 전직명령에 의하여 직책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직책수당의 지급요건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인사이동 시 인사이동의 정당성과 별개로 그 절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2022. 04. 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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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직책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팀원에게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팀장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인사이동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2022. 04. 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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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팀장이 팀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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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자만 직책수당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절차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처분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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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책수당을 팀장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팀원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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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책수당 지급여부?

            →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봉계약을 잔여일수만큼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 변경된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하여야 합니다.

            3. 팀장이 팀원으로 인사이동되는데 절차가 필요한지요?

            → 회사 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인사이동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2022. 04.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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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직 등 인사이동의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4. 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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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책수당 지급여부?

                연봉계약서 지급요건에 직책에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제외될 것입니다.

                2.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봉계약을 잔여일수만큼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근로조건 변도엥 해당하는 바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3. 팀장이 팀원으로 인사이동되는데 절차가 필요한지요?

                단순 직무이동이 아닌 사실상 강등조치이므로,

                징계사항에 명시된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며,

                단순 인사명령이라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여부 비교해서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2022. 04. 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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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 등 구체적인 임금항목이나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팀장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임이 명확할 경우 팀원으로 인사이동한 근로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때문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이동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인사이동 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

                  인사이동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특별한 동의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2022. 04.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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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상담에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직책수당(팀장)이 팀장 직책을 수행함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보직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직책수당 지급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부서이동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관련하여 사내 규정으로 그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인사이동과 관련된 별도 규정된 절차가 없다면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책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지위가 낮아지고 임금 또한 줄어들었으므로 해당 인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가능).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최종 판단 받으면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도 소급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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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직책수당은 팀장 등 직책을 수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 보임해제시 미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시 체결해도 되나, 직책 미부여로 인한 직책수당만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3. 인사이동 절차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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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경영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징계의 일환으로 강등되어 임금수준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징계의 정당성이 없을 경우, 종전의 직위 및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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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기본급 250만원+직책수당(팀장)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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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중도에 팀장이 팀원으로 인사이동할경우

                          --------------

                          기존 계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022. 04. 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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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사내 취업규칙에 적용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이동당했다면 팀장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부당전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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