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엉뚱한망둥어211
엉뚱한망둥어211

연봉계약서에 수당을 제외해도 되나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있다면 연봉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 회사에서는 고정적인 수당이더라도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비과세수당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팀장일 경우

  • 기본급 : 1,000,000원

  • 식대 : 200,000원

  • 차량유지비 : 200,000

  • 총 월급 : 1,400,000원 / 연봉 16,800,000원 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팀장 수당으로 월마다 500,000원을 줍니다.

연봉계약서상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를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타 회사에서는 A 팀장이 그 해에 갑자기 평사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팀장수당에 대해서는 굳이 연봉계약서에 쓸 필요 없다. 매번 바뀔 때마다 수정할 수 없으니 연봉계약과 다르게 지급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무/직책/자격증 수당처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지만 그 해에 안 주는 경우가 있을 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봉계약과 지급금액이 상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지급조건이 있는 수당의 경우 반드시 연봉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관련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 보임의 경우 회사의 판단 사항이므로,

    직책에서 면되는 경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