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에 수당을 제외해도 되나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있다면 연봉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 회사에서는 고정적인 수당이더라도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비과세수당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팀장일 경우
기본급 : 1,000,000원
식대 : 200,000원
차량유지비 : 200,000
총 월급 : 1,400,000원 / 연봉 16,800,000원 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팀장 수당으로 월마다 500,000원을 줍니다.
연봉계약서상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를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타 회사에서는 A 팀장이 그 해에 갑자기 평사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팀장수당에 대해서는 굳이 연봉계약서에 쓸 필요 없다. 매번 바뀔 때마다 수정할 수 없으니 연봉계약과 다르게 지급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무/직책/자격증 수당처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지만 그 해에 안 주는 경우가 있을 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봉계약과 지급금액이 상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지급조건이 있는 수당의 경우 반드시 연봉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관련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 보임의 경우 회사의 판단 사항이므로,
직책에서 면되는 경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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