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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치와와232
검소한치와와232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에서 그 대상은?

A노조가 파업중에 비 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비 조합원에게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언행.

그리고 비 조합원의 업무용 차량에대한 파손행위 자행.

그후 A노조는 회사와 협상타결후 파업종료하면서 파업중 민.형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했다며 비조합원에게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을 못지겠다고 통보.

이 경우 비조합원이 자기 차량을 파손하고 욕설과 회사출입방해 행위를 한

노조원을 특정하여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했을시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파손차량은 회사소유가 아니고 비조합원 소유 지입차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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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A노조가 회사와 협의한 민형사 책임은 회사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책받기로 한 것이지 비조합원 개인에게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책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더군다나 파손된 차량이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비조합원 소유 차량이라면 비조합원은 A노조가 파업 시 비조합원에게 가했던 욕설 등으로 받은 피해와 파손된 차량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A노조의 파업이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이라면 일부 A노조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비조합원이 자기 차량을 파손하고 욕설과 회사출입방해 행위를 한

      노조원을 특정하여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했을시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파손차량은 회사소유가 아니고 비조합원 소유 지입차량 입니다.

      민형사 면책이 이루어지는 파업은 정당한 파업에 한정되는 바,

      위경우 방법상 폭력행사 및 재물손괴는 별도의 사항에 해당하며,

      회사의 자원이 아닌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재물손괴죄 고발조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쟁의행위 중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행위자 및 노동조합이 고소 내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노동조합법 위반과 별개로 행위자를 상대로 형법 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형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