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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9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운수회사의 자동차정비공으로 동료 10명과 함께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한 법정수당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여

평소보다 30분 일찍 작업을 중단하고 조기퇴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운수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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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해고가 정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징계를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리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조기퇴근을 하였고, 그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직원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상기에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 하기위해서는 징계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를 명시를 할때에도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등급의 징계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더라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하며, 경미한 사유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징계를 강하게 하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권의 남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2.5.31.선고2000다18127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해고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되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2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고기간 중 회사에서 일을 못하였더라도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일찍 작업을 중단하고 조퇴한것에 대해서 징계해고가 된것에 대해서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1.12.13.선고 90다 18999판결) "1회조퇴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것은 무효이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라고 판시 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를 신청하실수 있을것이며, 해고기간 중 회사에서 일을 하지못한 그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전부를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권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노사협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이라 하여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회 조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됩니다. 귀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해고를 이유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해고의 존부가 명백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여부에 대하여, 1)법정수당 지급청구 불응과 근로계약의 이행과는 무관하므로 해당 직원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존재합니다. 2)다만, 조기퇴근이 30분에 불과하여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지급청구소송 또한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시 해고 무효확인 판결에 의하여 해고기간 중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 바,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청구소송 제기 시 청구내용은 본래 요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부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어야할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반면, 사업주가 수차례 경고하고 다른 징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30분 일찍 퇴근하는 경우이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2회 30분 조기퇴근을 하였다고하여 오로지 이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위 사유로 해고를 당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무단 조퇴는 당연히 기업의 징계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해당됩니다. 다만, 본 징계권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성에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라 함은 결국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소송으로 가는 것은 비용 뿐 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매우 긴 시간을 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일자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우선 지방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구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더욱 손쉬운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