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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비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항의가 가능한지

A와 B 개인 간의 사소한 갈등이 발생되었고, A는 해당 일을 노조에 신고한 상태(B는 비조합원)

노조가 비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항의 및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으로 규정하여 공개적인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조가 비조합원을 향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로 볼 수 있지 않나요?

B는 노조와 비노조 선긋기 및 차별 압박처럼 느껴져 불쾌해하고 있는 중이고

무슨 근거로 노조에서 개입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A와 B가 같은 노조일 경우, 노조가 공식 개입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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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노조의 개입은 노조의 일반적인 자유로 개입한 것입니다. 그 개입에 대한 노조법상의 법적 권한은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법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주장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에 대한 상대방의 법적인 대응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당사자는 그냥 "노조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무대응을 하면 됩니다.

    3. 그러면, 노조는 회사를 압박해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가 안 들어주면 됩니다.

    4. 단, 실무적으로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면 회사가 중재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면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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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딱히...문제 없어보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노동조합원이란 단체가 조합원을 대변하는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애초에 존재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노동조합이 특정 관리자,개인, 비조합원 등에게 조합원을 대신하여 항의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될 순 있겠죠

    예컨데 그짓한다고 근무시간에 몰려왔다거나, 항의대상자에게 도를 넘는 표현 등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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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