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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엔 185만원으로 계약을 했지만2022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시급인상이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최저시급은 얼마만큼인가요?최저임금 강행규정으로 22.1.1이 되면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위 근뢰간 기준이라면 1914440원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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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이 속한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으로 1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에 충족한지 알고싶습니다.월 10일미만 근로해야 합니다.2. 이전 사업장 즉, 동일한 A사업장에서 단기근로계약을 해도되는가요?동일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만료 기간을 늘려서 처리하는 것이 수급에 유리할 것이며,일용직으로 재차 근로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1달에 10일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 답변들을 보았는데 이해가 쉽지않네요.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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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협의,통보X)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 당사자와 협의, 공지 없이 직(펑션)을 변경하고 이로인해 급여체제가 변경되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영업직 사무직은 직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운 바, 인사명령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필요성이 크다면 유효한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2.이러한 경우에 사건 해결을 위해 법적, 전략적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런지요?위 경우 업무살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감수하는 불이익이 크다는것을 입증한다면(분기별 성과급 미발생으로 인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경우 등)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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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휴일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중 근로일 모두를 휴가처리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여 5일무급휴가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제외하지 않았다면 병가규정을 들어 무급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 생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병가휴가규정과 같이 처리하려면 기존 코로나 무급처리기간 중 주중 추가적으로 1일치 급여를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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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원이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시 출근을 안시키고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A직원에게 대기발령을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대기발령을 하더라도위원회 명령을 이행해야하는 바, 복직명령이후로 절차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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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만근 시 일시불로 지급된 수당이 기본연봉 산입 일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총액을 위와 같이 작성한것이 문제이긴하나.내용으로 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3250만원이고 200만원 해당 요건충족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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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사일기준 21.8.5~22.4.30 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11+15+15 = 41개사용갯수 및 21.12.31 이전 연차대체합의가 있던경우 대체된일수를 제외하고 잔여수당 계산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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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확정후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채용 진행 과정에서 저에게 레퍼런스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2. 레퍼런스 체크를 채용기업이 아닌 모기업에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이슈가 있을 지요??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해당법률 제4조제2항에서 공고보다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는 바,당초 공고상에 레퍼런스 체크와 관련된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채용을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채용확정통지이후 본 채용되기 전에 조치로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 바,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3.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저는 3개월 정도의 급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경력이 꽤 길고 이번 회사 합격으로 인해 다니던 곳에서 퇴사를 했고 다른 몇건의 면접 요청을 모두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적당한 금액일지요??-->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지요?? 입사 5일전에 채용 취소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3개월 급여가 적당한지는 사업주와 협의해볼문제이며,해고예고수당은 채용내정으로부터 3개월이상 기간을 두고 본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어려워보입니다.4. 관련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 서면미통지도 절차위반에 해당합니다.5. 만약 회사의 거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지노위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실제 입사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넘는 시점이라면 이 회사의 시용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였을때 원직 복귀시 시용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원직복귀시점부터 시용기간이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직복직 명령 및 해당기간의 소급임금지급명령이 나오는 바,해당기간을 근로한것으로 인정되는 바, 정직원 전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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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는 3월 말까지고 남은연차로 퇴사를 4월말까지 늦춘다면 4월달 실제 출근한게 없고 전부 연차로 나가게되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기본급은 최저고 나머지는 다 수당인데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건가요? 주휴수당도 다 빼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산법좀알고싶습니다원칙적으로 주중 근로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그동안의 회사관례 등을 고려해볼때, 주휴수당을제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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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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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후 3년이내 산재신청하시면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재차 구직활동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손목, 목, 허리 관절질환에 대해서 산재신청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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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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