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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4.21
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저희 회사에 부당해고(A직원)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시켜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직원이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시 출근을 안시키고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A직원에게

대기발령을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원직복직시 하루라도 출근시켜야 하는게 원칙인가요 ??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면 출근을 시켜야 합니다. 출근을 시킨 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직원에게 징계를 내려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 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인해 원직복직하는 직원이라면

    불필요한 대기발령은 갈등만 증폭시킬 수도 있고,

    또다른 해고사유로 해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경우

    대기발령이 회사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답변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시 반드시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고가 무효로 되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직복직한 날 바로 인사위원회 열여서 대기발령 명할 수 있습니다.

    2. 원직복직되는 날 바로 인사위원회 개최하여 대기발령을 명하는 것이 사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에 저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직복직 날 출근대기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시간적으로 인사위원회의 대기발령 결정이 곧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기발령 결정이 있을 예정이니 출근하지 말라는 이유는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검토하신 후에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원이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시 출근을 안시키고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A직원에게

    대기발령을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대기발령을 하더라도

    위원회 명령을 이행해야하는 바, 복직명령이후로 절차 진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