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2. 04. 21. 09:59

4월10일경 부점장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대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다시 일을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그때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얘기하니 부점장이 한 해고라 효력이 없다며 일을 다시나오라고 하였습니다

1. 입사당시 제 근로계약서에 부점장이 사인을 하였고 면접등을 부점장도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 전결권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인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2. 4월10일경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날 일을 더 하고싶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그후에 전화로 복직명령을 한걸 거절했는데 이때문에 해고가 아닌 권고 사직이 되는걸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결정권자가 해고를 통보하였어야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고통보 후 특정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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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당시 제 근로계약서에 부점장이 사인을 하였고 면접등을 부점장도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 전결권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인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 실제 인사권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인사권한이 부점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월10일경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날 일을 더 하고싶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그후에 전화로 복직명령을 한걸 거절했는데 이때문에 해고가 아닌 권고 사직이 되는걸까요?

    >> 해고가 철회가 된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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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정도라면 인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거부를 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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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부점장도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고예고 통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4월 10일 이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서 복직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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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통보를 반드시 사업주가 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황상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한 해고통보는 해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해고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4.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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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당시 제 근로계약서에 부점장이 사인을 하였고 면접등을 부점장도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 전결권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인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근로계약상대방은 부점장이 아닌 다른 사업주 또는 점장으로기재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만 사업주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경우라면 인사권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부점장은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당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2. 4월10일경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날 일을 더 하고싶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그후에 전화로 복직명령을 한걸 거절했는데 이때문에 해고가 아닌 권고 사직이 되는걸까요?

            거부하고 안나가게 되면 사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한 사정도 없는바 자발적퇴사입니다.

            2022. 04. 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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