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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급여계산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9160 x(8+2.25)= 93890 입니다.2.25=1.5x1.5주말을 애당초 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연장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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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하는 방법이랑 식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입니다 !!! 급여알려주세요...구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자세히0.5에 해당하는 부분도 연장에 해당하는 바,반차 지급하더라도 0.75일만큼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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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합의하여 미지급하는 대상이 아니라지급해야만 하는 수당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은 사실상 주휴를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볼여지가 높은 바,그러한 합의가 없음을 근로자분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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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해고)등을 고발하기 위한 외부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사(발령,해고)변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사업주는 업무상필요가 있는 경우 인사권행사가 가능합니다물론 해고는 법적 제한을 받으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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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현 직장에서 3개월 일하고 해고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전직장 합산하여 180일충족하면 가능합니다.그전에 일한회사가 2개월 ,3년 인데 모두 포함해서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회사에서 180일근무해야 그 기간만 받을수 있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만 합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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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18 시부터 09시까지 근무중 02시부터 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휴게공간도 따로없습니다 그시간에 근무한 증거는 어떠한것이 있을까요?해당시간에 입출입내역 및 cctv영상이 존재한다면 해당위치에 있던 사정등제출가능은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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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험관련으로불이익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두개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어서 고용보험을 두군데에 내게 된다면 제게 받는 불이익(처벌)이 있나요?무조건 한군데서 일해야하는건가요?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이며,둘다 프리랜서 라면 월 소득이 큰쪽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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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지 3개월, 1달짜리 계약직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1일 부터 ~ 6월31일 계약직 진행하려고합니다자진퇴사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마지막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므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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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일 근로시간 8시간 한것을 기준으로 받고 싶은데일8시간 의 짧은 계약직을 (1주~3주) 해서일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할까요?1개월이 아니면 2~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을 달리하는 곳에서 1개월 근무시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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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에 급여 등 지급시기에 관해서 '급여는 익월 10일에, 퇴직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급 시기에 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별도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만 저 문구가 써있는 상태입니다. 입사 시 인원이 많아서 스케쥴대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것이 지급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연 이자의 청구에 관해서는 위의 합의와 관련없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근로계약서상 서명한 경우라면 해당 싸인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동의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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