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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갈기쥐200
기발한갈기쥐20022.04.18

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근로계약서상 18 시부터 09시까지 근무중 02시부터 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휴게공간도 따로없습니다 그시간에 근무한 증거는 어떠한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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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특성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재 휴게시간에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근무한 내용(사진, 서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질문자 분 이외에 다른 근로자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동료근로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순찰일지를 작성한 것이 있으시거나 회사 내 CCTV , 중간업무보고, 업무와 관련된 전화통화기록 등 여러가지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무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본인한테 있으므로 회사가 휴게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한 내역 등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 시간대에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한 메시지, 카카오톡, 녹음,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도 간접적으로 활용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8 시부터 09시까지 근무중 02시부터 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휴게공간도 따로없습니다 그시간에 근무한 증거는 어떠한것이 있을까요?

    → 실제 근무하였다는 내역(업무지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자료(카카오톡 등), 업무 관련 메일 회신·송부 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중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의 대화내용이나 휴게시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업주와의 대화, 근무일지, 매일 일한 시간의 기록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8 시부터 09시까지 근무중 02시부터 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휴게공간도 따로없습니다 그시간에 근무한 증거는 어떠한것이 있을까요?

    해당시간에 입출입내역 및 cctv영상이 존재한다면 해당위치에 있던 사정등

    제출가능은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8 시부터 09시까지 근무중 02시부터 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휴게공간도 따로없습니다 그시간에 근무한 증거는 어떠한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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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장 내에 CCTV가 있다면 CCTV 저장본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