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호텔쪽에 시설로 종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18시 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조건에 속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기해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휴게시간이 02~05시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해당 시간이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며 고객이 방문했을 때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이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장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는 부당하지만,
휴게시간이 업무수행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새벽시간의 3시간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호텔쪽에 시설로 종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18시 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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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약정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뿐 아니라 월급액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근로조건의 강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최초 입사시 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원치 않으시고, 근로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사에서 강제로 한다면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사용자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장 운영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없고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명날인 한다면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호텔쪽에 시설로 종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18시 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내지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시간 근무한사실을 입증하시면되고,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을 증명해야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이므로, 그에 대한 내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고 수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미 사인을 하시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동의가 되었다고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