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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테리어124

엄청난테리어124

25.07.29

호텔 야간근로 휴게시간 및 이중업무 부과

현재 호텔 야간 프론트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대략 30명 직원)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22:00-07:00

휴게시간 : 01:00-04:00

월 6회 휴무 조건으로 근무중인데

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으로 형성되있으며

한달전, 1시 마감업무 사항이

3시 마감업무 지시로 변경되었으며(카톡내용보유)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 작성을 해놓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부에 편의점이 있는데

00:00 이후부터는 무인으로 운영하지만

주류 및 담배 구매는 제가 가서 해드리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 통상시급 : 14,140원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른 한달 기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걸까요?

2)

이런 경우 이중업무 지시로 편의점 업무 거부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