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텔 야간근로 휴게시간 및 이중업무 부과
현재 호텔 야간 프론트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대략 30명 직원)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22:00-07:00
휴게시간 : 01:00-04:00
월 6회 휴무 조건으로 근무중인데
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으로 형성되있으며
한달전, 1시 마감업무 사항이
3시 마감업무 지시로 변경되었으며(카톡내용보유)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 작성을 해놓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부에 편의점이 있는데
00:00 이후부터는 무인으로 운영하지만
주류 및 담배 구매는 제가 가서 해드리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 통상시급 : 14,140원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른 한달 기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걸까요?
2)
이런 경우 이중업무 지시로 편의점 업무 거부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