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00 ~ 07:00 야간고정당직 주5일 휴무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호텔 3교대 근무제에
야간당직으로 해서 주5일 22:00~07:00 만 하는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209H) 1.846,~
야간근로수당(153H) 753,~
식대 200,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궁금한점은
12월은 총9개의 빨간날(토일)이 있는데
이 인원은 빨간날 상관없이 30일에는 20번근무 31일에는 21번 근무
계약서가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이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평균주수를 적용하여 월급여를 산정하면 되는 바, 휴무/휴일이 매월 몇일 있는지 상관없이, 주 5일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