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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2.10.31

호텔3교대 근무 야간근로 후 연장근로시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07:00 ~ 16:00, B 13:00 ~ 22:00, C 22:00 ~ 07:00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 얼마얼마

휴일근로수당(16H) : 얼마얼마

야간근로수당(28H) : 얼마얼마

식대: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시다시피 야간근로가 월4회는 들어가는걸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C조)

그런데 이 근로자가

월5회의 C조를 하였고 이상태로 연장근로는 하면 200%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지요?

쉽게

야간근로 5회차 때

22:00 ~ 10:00 까지 근로를 했다면은

22:00 ~ 06:00 까지는 추가 야간근로수당 150%

06:00 ~ 10:00 까지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으로 150%

그래서 총 06:00 ~ 10:00 까지는 200% 지급인지

아니면 주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더라도 150%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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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