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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연장근무 계산.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100인 이상 사업체 2.시급 10.000원 3.주40시간 근무 원칙 (월화수목금) 토요일무급.일요일휴무

4..근무시간 주간 07:00부터 16시00까지 야간 19:00부터 04시00까지 라고했을때

5 식사시간1시간.

질문

1.야간에 연장근무로 04:00부터 05:00까지 1시간연장수당은얼마인가요?

2.주간 토요일특근일때 16:00부터 17:00까지 1시간 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3.토요일야간 특근시 04:00부터 05:00 까지 1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4.일요일야간 휴일근무시 일요일19:00 부터 월요일 04:00 까지 8시간 급여계산과 04:00부터 05:00까지의 1시간

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5.주휴수당은 주간주나 야간주나 똑같은가요?(10000*8*4)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1.5*10,000원= 15,000원이며, 야간근로수당은 1시간*0.5*10,000원= 5,000원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1시간 연장근로시 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1.5*10,000원= 15,000원입니다.

      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1.5*10,000원=120,000원이며, 휴일연장근로수당은 1시간*2*10,000원= 20,000원, 야간근로수당은 7시간*0.5*10,000원= 35,000원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9시간(야간 7시간) 근무시 17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주/야간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야간에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를 해야 하므로 임금=10,000×(1+1×0.5+1×0.5)=20,000

      2.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15,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1과 동일함

      4. 임금=10,000×(9+1×0.5+8×0.5+1×1)=145,000

      5. 차이가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