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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수달2
말쑥한수달2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일단 5인이상 사업장,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 입니다

직원 :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500원)

(야간근무시에는 21시~06시 소정근로시간, 이후는 연장 적용)

A: 월요일 21시~06시 근무

B: 화요일 21시~07시 근무

C: 토요일 21시~05시 근무

이럴경우 몇배까지 수당 지급이 되어야하나요ㅜㅜㅜ 글 여러개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A의 경우에는 "(8시간+야간 7시간*0.5)*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B의 경우에는 "(8시간+야간 7시간*0.5+연장 1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C의 경우에는 "(7시간+야간 6시간*0.5)*시급"으로 한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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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으로 36,75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화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75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으로 36,75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토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10,250원, 야간근로수당은 31,5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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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 주 40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21시~06시 전제입니다.

    A: 월요일 21시~06시 근무 경우, 21시~22시 기본, 22~06시 150%(야근근로수당 가산)

    B: 화요일 21시~07시 근무 경우, 21~22시 기본, 22~06시 150%(야근근로수당 가산), 06~07시 150%(연장근로수당가산)

    C: 토요일 21시~05시 근무, 21~22시 150%(연장근로수당가산), 22~05시 200%(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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