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쑥한수달2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맞교대 경비원 급여 일할계산법 알려주세요맞교대 근무중인 경비원의 급여 일할 계산법이 궁금합니다.기본급 산정식 : 하루 16시간근무(휴게제외) * 365일 * 12개월 / 2 (맞교대) = 243시간243시간 * 10,030원 = 2,437,290원심야수당 : 152,540원연차수당 : 100,300원총 2,690,130원 월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근데 A경비원의 건강상 이유로 8/8일부터 근무를 못하시게 되어 B경비원분이 대타로 3일정도 추가 근무를 하셨습니다. A경비원의 8월 근무일은 짝수일이고, B경비원은 홀수일 근무입니다.그 이후에 8/12일부터는 대체근무자가 새로 왔고 대체근무자의 급여는 285만원으로 협의했습니다.이 경우 맞교대 경비원분들의 급여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맞교대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한 짝수일만 반영해서 일할계산하면 되는지, 월 고정급에 이미 맞교대 계산식이 들어가있는거니 A의경우 8/7일까지로 다 계산해서 일할계산하면 되는지, 대체 근무자도 마찬가지로 달력일수로만 보고 일할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근무일수로만 계산하게 된다면 대체근무자의 경우 협의했던 285만원에는 현저히 못미치게됩니다.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일단 5인이상 사업장,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 입니다직원 :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500원)(야간근무시에는 21시~06시 소정근로시간, 이후는 연장 적용)A: 월요일 21시~06시 근무B: 화요일 21시~07시 근무C: 토요일 21시~05시 근무이럴경우 몇배까지 수당 지급이 되어야하나요ㅜㅜㅜ 글 여러개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전월 3/3일에 대체휴일이였는데 근무한 직원이 있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이런식으로 근태표를 작성하는데, 해당 3/3일은 유급휴일이니까 기본 정규시간에 8시간 그대로 부여하고, 휴일에 근무한 시간 추가해서 1.5배 수당 지급하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 병가휴직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저희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A직원입사일 : 2023/5/22연차 발생일 : 2025/5/22병가휴직기간 : 2025/2/26 ~ 2025/8/31 (187일간)입니다.출근율 80%이상일 경우에 연차 15개를 부여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으니24/5/22~25/5/21 기준의 출근율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만약 그 기간동안에 80%가 되지않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보수변경 후 직원급여 적용시기직원이 급여가 많이 올라서 사대보험 보수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포함)보수변경월은 202501월로, 1.24일에 신고했습니다.신고일이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적용되어 나온다고 적혀있던데그러면 해당 직원의 사대보험 공제는 2월귀속 급여분부터 하면 되나요?1월분 사대보험료가 2월에 합산되어서 같이 나오지않고 2월에 인상보험료만큼만 나오는 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사업소득세로 공제했을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연말에 상여금 명목으로 20만원이 나왔는데그 상여금 20만원 부분만 사업소득(3.3%) 공제를 하고 주셨더라구요.세금 공제된것만 보고..그냥 넘어갔는데오늘 홈택스 조회해보니 사업소득 2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나머지 급여는 근로소득이구요;이렇게 된 경우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이런 경우 회사측에는 불리한 상황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기준이 애매하게 충족하는 경우?퇴직금 지급기준이 주 15시간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하시는 분이 월평균 매주 15시간이 충족되진 않습니다.. 예를들어, 24/9월 = 월평균 주 15시간 충족24/10월 = 15시간 안됨, 24/11월 = 15시간 안됨,24/12월 = 월평균 주 15시간 충족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아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입금금액 차이.. 어떤게 맞는걸까요?아웃소싱 업체라서 거래처에 급여 및 수수료를 받아오는 개념입니다.월 별로 산정해서 나온 값을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그러고 나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 될 때, 1명에게 관리비 명목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발행 금액(급여 및 수수료)이 3,300,000(VAT포함)인데, 관리비 공제 항목이 5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거래처에서는 3,250,000원을 입금해줍니다.이게 맞는 건가요???거래처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금액이니까 자기들도 빼서 주는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도 50,000원을 제외하고 발행되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 잘 몰라서 여기다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