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맞교대 경비원 급여 일할계산법 알려주세요
맞교대 근무중인 경비원의 급여 일할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산정식 : 하루 16시간근무(휴게제외) * 365일 * 12개월 / 2 (맞교대) = 243시간
243시간 * 10,030원 = 2,437,290원
심야수당 : 152,540원
연차수당 : 100,300원
총 2,690,130원 월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
근데 A경비원의 건강상 이유로 8/8일부터 근무를 못하시게 되어 B경비원분이 대타로 3일정도 추가 근무를 하셨습니다. A경비원의 8월 근무일은 짝수일이고, B경비원은 홀수일 근무입니다.
그 이후에 8/12일부터는 대체근무자가 새로 왔고 대체근무자의 급여는 285만원으로 협의했습니다.
이 경우 맞교대 경비원분들의 급여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맞교대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한 짝수일만 반영해서 일할계산하면 되는지,
월 고정급에 이미 맞교대 계산식이 들어가있는거니 A의경우 8/7일까지로 다 계산해서 일할계산하면 되는지,
대체 근무자도 마찬가지로 달력일수로만 보고 일할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근무일수로만 계산하게 된다면 대체근무자의 경우 협의했던 285만원에는 현저히 못미치게됩니다.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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