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경비원 야간근로가산수당 계산 맞나요?
휴게 시간 10시간 (주간 4시간, 야간 6시간)
월 근무 시간 213시간(212.92시간) 최저임금(2025년 10,030원) 계산하면 2,136,390원
야간근로가산수당은 1일 1시간으로 30.42일로
152,560원 인데요.
합하면 2,228,950원이지만
급여는 2,339,00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럴경우 기본급 2,160,000 원 야간근로가산수당 179,000 원으로 해도 문제 없죠?
통상임금 시급의 50%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통상임금 시급의 50% 이상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는거 맞죠?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야간근로수당은 최소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