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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애매하게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주 15시간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하시는 분이

월평균 매주 15시간이 충족되진 않습니다..

예를들어,

24/9월 = 월평균 주 15시간 충족

24/10월 = 15시간 안됨,

24/11월 = 15시간 안됨,

24/12월 = 월평균 주 15시간 충족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아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시간이란,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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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52주 이상 근로를 하여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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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주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주를 제외한 후 1년이 충족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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